이용약관
① 제5조 제8항 신설: 이용자가 P-1 의 [우리 병원 처방 통계]에서 보내기로 한 처방 통계표(환자를 알아볼 수 없는 명세서 건수 집계)를 이용자 의료기관에 맞는 점검 규칙 설정 제안에만 쓰고, 이용계약 기간 동안 보관한 뒤 계정 삭제 시 파기합니다.
② 제12조: 처방 통계표는 환자를 알아볼 수 없는 건수 집계라는 문장을 더합니다.
새 기능을 쓰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추가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알립니다. 바뀌는 조항에는 "(2026년 9월 26일 시행)"을 표시했습니다.
① 제11조 제4항 신설: 이용 기간이 끝나거나 자동 결제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이 바로 중지됩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② 제11조 제5항 신설: 이용이 중지된 계정은 90일 동안 보관한 뒤 삭제하며, 삭제 7일 전에 이메일로 알립니다.
③ 제7조 제8항 신설: 자동 결제가 되지 않으면 결제일을 포함해 매일 1회, 모두 5회까지 다시 시도합니다.
④ 제2조 제4항·제8조 제1항·제11조 제3항: "라이선스 키"를 계정 로그인까지 포함하는 "이용 인증"으로 바꿉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변경이 있어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30일 전에 알립니다. 바뀌는 조항에는 "(2026년 10월 15일 시행)"을 표시했고, 시행일 전까지는 2026년 9월 10일 판이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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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4항 "라이선스 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 권한과 기간을 담은 인증 정보를 말합니다.
제7조 제8항 (없음)
제8조 제1항 이용자는 라이선스 키를 계약한 의료기관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3항 계약이 종료되면 라이선스 키는 만료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점검 결과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공한 뒤 파기합니다.
제11조 제4항·제5항 (없음)
앞서 알린 제5조 제9항(위탁 계약 이용자의 청구 분석 자료) 신설과 제12조 문장 추가는 10월 15일에 시행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자료를 국내에만 보관하고 보내는 항목을 더 줄이도록 고친 뒤, 시행일 7일 전에 다시 알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회사는 청구 분석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앞서 알린 다른 10월 15일 개정은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① 제8조 제4항 신설: 회사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판정 엔진과 규칙에는 사용이 허락된 의료기관과 컴퓨터가 표시됩니다. 이를 허락된 컴퓨터 밖으로 복제·배포하거나,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거나, 역분석·변형할 수 없고, 위반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제8조 제2항(역설계·변조·복제 금지)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알립니다. 앞서 알린 10월 15일 개정과 같은 날 시행해, 바뀐 약관에 한 번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제6조 제3항: 손해배상 한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를 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한도 없이 배상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그 밖의 손해는 지금처럼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알리며,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바뀌는 조항에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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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항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① 제5조 제9항 신설: P-1 직원 관리 파일(공휴일·연차·야간진료 식대 등)을 여러 PC 에서 맞추어 쓰도록, 마이플레이스에서 병원장 명의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부속합의서(직원 근태 자료 보관)」에 동의한 병원에 한해 그 파일을 보관합니다. 파일은 병원이 정한 암호로 잠긴 채 국내 저장소에 보관되어 회사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② 제12조: 위 보관이 병원의 위탁에 따른 것임을 적습니다.
새 기능을 쓰기로 한 병원에만 해당하는 추가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알립니다. 쓰지 않는 병원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10월 7일에 보류한 청구 분석 자료 조항은 이번 개정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시 알릴 때 조항 번호를 새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이용요금을 내립니다. P-1 Standard 는 월 99,000원에서 월 52,727원(부가가치세 포함 108,900원 → 58,000원), P-1 Pro 는 월 150,000원에서 월 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5,000원 → 88,000원)이 됩니다. 요금제에 담긴 기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알리며,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바뀌는 조항에는 "(2026년 11월 5일 시행)"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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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제에 따릅니다. P-1 Standard 는 월 99,000원, P-1 Pro 는 월 15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시 각 108,900원, 165,000원).
제7조 제2항: 점검 규칙의 횟수·기간 같은 기준값을 직접 조정하는 기능이 P-1 Pro 전용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P-1 Standard 는 고시 기준값으로 점검하며, 규칙을 켜고 끄는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Standard 에서 바꿔 둔 기준값은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Pro 로 바꾸면 다시 적용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변경이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30일 전보다 앞서 알립니다. 바뀌는 조항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표시했고, 시행일 전까지는 지금 문구가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 기간이라 이 변경으로 지금 내시는 요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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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항 P-1 Pro 는 Standard 의 기능에 더해 회사가 이용자의 청구 이력에 맞춘 점검 규칙을 월 2건까지 제작하여 제공하고, 진료과와 주력 시술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제작 신청은 마이플레이스에서 하며, 당월에 쓰지 않은 신청 건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① 제5조 제9항에 한 문장을 더합니다: 근태 파일과 같은 방법으로, 병원장 명의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부속합의서(직원 인센티브 자료 보관)」에 따로 동의하고 병원장이 확인한 병원에 한해 P-1 직원 관리의 인센티브 파일(직원별 건수·단가·요율·인센티브 금액 등)도 보관합니다. 파일은 병원이 정한 암호로 잠긴 채 국내 저장소에 보관되어 회사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② 제12조: 위 인센티브 자료 보관도 병원의 위탁에 따른 것임을 적습니다.
새 기능을 쓰기로 하고 부속합의서에 따로 동의한 병원에만 적용되는,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추가라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근태 자료 보관에 이미 동의한 병원도 인센티브까지 맡기려면 따로 동의해야 하며, 쓰지 않는 병원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약관은 메디브로가 제공하는 청구 전 점검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환불과 해지에 관한 내용은 제9조부터 제11조에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메디브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기관 청구 점검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청구 파일 점검 프로그램, 병원별 규칙 설정, 점검 결과 제공 및 이에 부수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 "구독"이란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 "이용 인증"이란 이용자가 마이플레이스 계정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거나 회사가 발급한 라이선스 키를 넣어 받는, 서비스 이용 권한과 기간을 담은 인증 정보를 말합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medibro.co.kr)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 파일을 규칙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점검 규칙은 이용자의 진료과와 청구 이력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이용자의 기존 청구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으며, 청구 파일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기능을 추가,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 마이플레이스 계정의 "매출 자동 저장"은 가입하면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는 동안 서비스 프로그램은 일일마감·월마감의 집계 숫자(날짜, 환자 수, 금액 합계)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병원매출관리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환자 이름, 차트번호, 처방 내역은 전송하지 않습니다. 회사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 통계 목적으로 집계 숫자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마이플레이스 계정관리에서 언제든지 저장을 끌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이용자가 쓰는 청구 프로그램(의사랑, 비트U차트, 이지스, 메디차트 등)의 화면과 파일 형식에 맞춰 동작합니다. 회사는 청구 프로그램 제조사와 제휴·후원 관계가 없으며, 각 청구 프로그램의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입니다.
- 청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면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7일 안에 대응합니다. 청구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기능이 멈춘 기간은 제9조 제3항의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가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7일이 지나도 대응하지 않은 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 서비스는 청구 파일을 작성·수정·제출하거나 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청구 여부와 내용의 결정, 수정, 제출은 이용자가 이용자의 청구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의 [우리 병원 처방 통계]에서 처방 통계표를 만들어 회사에 보내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통계표를 이용자 의료기관에 맞는 점검 규칙 설정을 제안하는 데에만 씁니다. 처방 통계표는 청구코드·약제·주상병과 처방의 조합·특정내역 구분코드별 명세서 건수와 규칙 설정·기준값으로 이루어지며, 환자 이름·주민등록번호·차트번호·진료일별 자료·특정내역 내용·금액은 들어가지 않고 5건 미만인 항목은 가립니다. 제안은 자동 분석을 거쳐 회사가 확인한 뒤 고객센터 답변으로 드리며, 규칙을 적용할지는 이용자가 정합니다. 회사는 받은 통계표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자료와 합쳐 공개하지 않고, 이용계약 기간 동안 보관한 뒤 계정을 삭제할 때 함께 파기합니다(2026년 9월 26일 시행).
- 이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의 직원 관리 파일을 여러 컴퓨터에서 맞추어 쓰기 위해 마이플레이스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부속합의서(직원 근태 자료 보관)」(이하 "부속합의서")에 대표자 명의로 동의하고 대표자가 확인한 경우, 회사는 그 파일을 보관합니다. 파일은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이용자가 정한 암호로 잠긴 뒤 회사가 정한 국내 저장소로 바로 올라가며, 회사는 그 암호를 알지 못해 내용을 열람할 수 없고 열람·내려받기 관리 기능도 두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관 파일과 그 기록을 보관 외의 목적(통계, 서비스 개선·개발, 인공지능 학습, 다른 자료와의 결합, 제3자 제공)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용이 중지된 동안에도 이용자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계정 삭제나 동의 철회로 파일을 지울 때에는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리고 삭제 후 5일 안에 파기 확인서를 보냅니다. 부속합의서는 이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2026년 10월 23일 시행).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 부속합의서(직원 인센티브 자료 보관)」에 따로 대표자 명의로 동의하고 대표자가 확인한 경우 회사는 직원 인센티브 계산 자료(직원별 건수·단가·요율·인센티브 금액 등)를 담은 파일도 보관하며, 이 항의 나머지 내용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두 부속합의서는 따로 동의하고 철회하며, 둘 다 이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2026년 11월 2일 시행).
제6조 (서비스 결과의 성격과 책임의 한계)
- 서비스가 제공하는 점검 결과는 심사 기준과 청구 이력에 기초한 참고 정보이며,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나 삭감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구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점검 결과의 누락이나 오류로 발생한 삭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배상합니다(2026년 10월 22일 시행).
- 점검 결과는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서비스는 실제 진료와 다른 기재나 청구를 권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는 데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평가원의 삭감, 환수, 조정 등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심사 기준과 고시가 변경되면 회사는 확인한 뒤 규칙을 갱신합니다. 갱신 전 기간의 점검 결과는 변경 전 기준에 따른 것이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7일 안에 대응합니다.
제7조 (이용요금과 결제)
-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제에 따릅니다. P-1 Standard 는 월 52,727원, P-1 Pro 는 월 8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시 각 58,000원, 88,000원)(2026년 11월 5일 시행).
- P-1 Pro 는 Standard 의 기능에 더해 회사가 이용자의 청구 이력에 맞춘 점검 규칙을 월 2건까지 제작하여 제공하고, 진료과와 주력 시술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제작 신청은 마이플레이스에서 하며, 당월에 쓰지 않은 신청 건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점검 규칙의 횟수·기간 같은 기준값을 직접 조정하는 기능은 P-1 Pro 에서 제공하며, P-1 Standard 는 회사가 정한 고시 기준값으로 점검합니다. P-1 Standard 이용자가 그 전에 바꿔 둔 기준값은 지우지 않고 보관하며, P-1 Pro 로 바꾸면 다시 적용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 회사는 신규 이용자에게 무료 이용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과 대상 요금제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무료 이용 기간 중 등록한 결제 수단은 무료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제됩니다.
- 요금제 변경 시 상위 요금제로의 변경은 즉시 결제되어 그날부터 적용되고,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은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체 등)으로 합니다.
- 월 구독의 경우 매월 결제일에 자동으로 청구되며,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전에 언제든지 자동 결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적용일 30일 전에 알리며, 변경 전에 결제된 기간에는 변경 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 자동 결제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결제일을 포함해 매일 1회, 모두 5회까지 다시 결제를 시도하고 실패 사실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이용자는 마지막 시도가 실패한 날의 자정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결제 수단을 바꾸거나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마이플레이스 계정과 이용 인증을 계약한 의료기관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 이용자는 서비스를 역설계, 변조, 복제하거나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판정 엔진과 규칙에는 사용이 허락된 의료기관과 컴퓨터가 표시됩니다. 이용자는 판정 엔진과 규칙을 허락된 컴퓨터 밖으로 복제·배포하거나, 그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거나, 역분석·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9조 (청약철회와 환불)
-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점검 실행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7일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남은 이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환불액은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전액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이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은 환불 사유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승인 취소로, 계좌이체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
제10조 (결제 취소)
- 이용자는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결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됩니다.
- 결제 취소와 환불 요청은 이메일(contact@medibro.co.kr) 또는 회사가 안내한 연락처로 하며, 회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 시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기간의 환불은 제9조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요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시정을 요구한 뒤 7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 인증은 만료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점검 결과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공한 뒤 파기합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 이용 기간이 끝나면(해지한 뒤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난 경우,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났으나 결제 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때부터, 제7조 제8항의 결제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마지막 시도일 자정부터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이 바로 중지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같으며, 이용 기간이 끝난 뒤의 별도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 이용이 중지된 마이플레이스 계정은 중지된 날부터 90일 동안 보관하며, 그 사이 결제하면 계정과 자료를 그대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계정을 삭제하고, 삭제 7일 전에 이메일로 알립니다. 삭제되는 정보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서비스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회사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점검은 이용자의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용자가 보내기로 한 처방 통계표(제5조 제8항)는 환자를 알아볼 수 없는 건수 집계입니다(2026년 9월 26일 시행). 제5조 제9항의 직원 근태 자료는 회사가 이용자(의료기관)의 위탁을 받아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5-2항과 부속합의서에 따릅니다(2026년 10월 23일 시행). 같은 항의 직원 인센티브 자료도 같습니다(2026년 11월 2일 시행).
제13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개정(제5조 제5항~제7항, 제6조 제4항·제5항 추가): 개정 조항은 게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게시 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게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지, 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2조 제4항·제8조 제1항·제11조 제3항을 바꾸고 제7조 제8항·제11조 제4항·제5항을 추가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도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9일 공지, 2026년 9월 26일 시행: 제5조 제8항을 추가하고 제12조에 한 문장을 더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공지한 제5조 제9항 추가와 제12조 문장 추가는 2026년 10월 7일 정정 공지로 시행을 보류합니다(고친 안을 시행일 7일 전에 다시 알립니다).
2026년 10월 8일 공지, 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8조 제4항(판정 엔진·규칙의 사용 허락 표시와 복제·배포 금지)을 추가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제6조 제3항(손해배상 한도)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한도에서 제외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도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지, 2026년 10월 23일 시행: 제5조 제9항(직원 근태 자료 보관)을 추가하고 제12조에 한 문장을 더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공지·시행: 제5조 제9항과 제12조에 직원 인센티브 자료 보관(따로 동의)을 더합니다.